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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11.6.10자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1.6.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입찰자들이 개정된 심사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찰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재가격에 대한 평가 도움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찰자가 제출한 자재가격의 적정성평가는 저가사유서(증빙자료)의 신뢰성과 상관없이 기준금액(조사금액×기준금액비율)을 기준으로 심사 세부기준 별표 3-3-1에 따라 절대평가함
나. 다만, 조사금액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단위환산 착오, 관급자재를 반영한 경우, 품명·규격이 다른 자재의 가격을 적용한 경우, 객관적으로 현실성 없는 가격을 적용한 경우에 이를 입찰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조달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세부기준 별표 3-3-2에 따라 개별평가 할 수 있음
다. 아울러 세부기준 별표 3-3-2 가)의 후단에 명시한 공표가격(단가)보다 조사금액(단가)이 단순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에는 이를 조사금액의 오류로 보지 아니하고, 별표 3-3-1에 따라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