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시 2011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함께 운영되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폐지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