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1
1. 정부는 2011.11.1부터 12.31까지 2개월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적기에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건설현장에“안내문”및“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