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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3
환경부에서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공포(‘12.4.28 시행)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이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11.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