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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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의 명분으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감사원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행위 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감사원은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자체 감사 시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계도조치 하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위해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귀 사에서도 향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협회에 통보(FAX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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