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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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2012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건설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예상인원 규모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계획 업무를 위하여, 현장 인력 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담당자가 붙임의 고용계획서식을 작성하여 '11.11.4(수)까지 본회 외국인력지원팀으로 회신(Fax:(02)516-7258) 할 수 있도록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