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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제11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임기가 ’11.12.31 만료됨에 따라 제12기 위원(2012.1.1∼2013.12.31)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사 임직원 중 첨부해드린 선정기준 및 자격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시어 ’11.10.26(수)까지 E-mail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12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기준 및 자격 1부
2.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