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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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1.12.31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귀 사에서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부정책에 따라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 위촉할 계획이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1.11.1 ∼ 11.21 (21일간)
나. 모집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23개 분야), 설계심의분과위원(13개 분야)
다. 신청기한 : 2011.11.21(월) 18:00까지
라. 신청자격/방법/제출서류 : 붙임「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안내문」참조
붙 임 : 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안내 -------- 1부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