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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1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규모 76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11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되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조정됨(국가 : 76억 → 95억)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11.28(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