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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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개요
ㅇ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신고연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나. 지급 대상 및 금액
ㅇ 대 상 :월 50명 이상(연인원)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 20~50만원(月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붙 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