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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1-1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하도급 개정 내용 및 협회 건의내용, 기타 미비사항을 반영·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에 의견조회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1.12.16(금)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