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2011.12.21)를 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 훈령 주요내용 (요약) 1부.
2. 훈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