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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지난 ’11.8.26 발표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12.1.1부터 시행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지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주요 내용 1부.
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