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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시 사용내역 제출,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 및 반환,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보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12.1.5)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