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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상(3.6%→3.7%) 등 2012년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