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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1.23)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12.1.5~1.20)할 계획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