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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건설공사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접수 안내]

1.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2. 서류접수기간 : 2012.2.1(수)~2.15(수)

3. 접수장소
- 2012.2.1~2.9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사무실
- 2012.2.10~2.15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4. 공사실적 관계서류는 정본철(No.1 ~ No.4-1)과 증명서철(No.6, No.6-1) 1부만 제출
부본철과 No.5「건설업통계조사표」(프로그램에서 확인 처리)는 제출하지 아니함

<주의> 2011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실적 관계서류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2012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2012년 7월말 예정)
받고 공사실적 및 재무상태 증명발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