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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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1.10일 발표한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12.1.2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공고(첨부 참조)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는 1.20일(오후)경부터 G2B, Kiscon 또는 처분청 등을 통해 행정제재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감면조치 대상임에도 관련 시스템상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으면 1.25일부터 1.31일까지 처분청(당초 제재처분을 했던 처분청을 말함)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공고 별지서식)를 제출하여 행정제재를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02-3485-8260, 8262, 8263, 8267) 또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02-2110-8346, 8347, 8349)
첨 부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관보게재 의뢰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