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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774호)를 공포(’11.12.21)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작성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나.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ㅇ 제출기간 : '12.1.16(월) ~ '12.2.24(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첨 부 : 1. 국토부 공고 2012- 39호 1부.
2.「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부.
3.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