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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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 사고사례 분석 제공 및 시공평가결과 등록 등의 업무를 위해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안전시스템 주요 내용>
가. “건설사고사례 DB" 제공
ㅇ 발주청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건기법 시행령 100조 제1항)가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에 등록
ㅇ 건설현장 사고사례의 사고내용,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 분석 제공
※ 향후 발생 사고사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나. 건설공사 시공평가결과(건기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3호) 등록 및 열람
ㅇ 발주자는 시공평가결과 등록, 건설업체는 시공평가결과 열람가능
붙 임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