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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장비대금의 체불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부조리 및 임금체불신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등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현장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및 임대차 계약서 사용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