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27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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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12.08.21)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기재내용 :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하한금액을 기재
다. 기재기간 : 2012.8.27(월)~9.14(금) ※기한준수 요망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건설회관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