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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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2.8.10)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9.12(수)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