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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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1.2.14 공포)에 따라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받던 재심사제도가 폐지되어,
사후관리 상태조사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ㆍ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개정안 관련 업계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 동 개정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10.12(금)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주요내용 1부.
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