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6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지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본 조사를 연 2회(5월, 9월분)

전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회원사의 2011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2.10.8(월) ∼ 2012.11.7(수)까지
나. 작성방법 :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으로 '12년 9월
지급된 임금 작성
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02-3218-9119)
라. 제출방법 : 팩스(02-515-3057), E-mail(khcho@cak.or.kr), 우편
마. 유의사항
-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바. 기타사항

첨부파일: 2012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