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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9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16. 공포, '12.1.1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개정안 관련 업계의견을 요청과 관련, 동 개정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10.26(금)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