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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표준품셈 상시관리를 위한 제·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품셈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12.10.19)를 개최하여 붙임1.의 항목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첨부 1)의 항목 중 "콘크리트펌프차 타설”(*협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구조물 현장이 섭외되면 실사하여 개정·보완키로 하고 협회에 실사현장 섭외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타설량이 "1일타설량 25미만”인 귀사 현장의 공사일정을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11.9(금)까지

우리 협회(E :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셈 협회 건의사항

요청항목
ㅇ 6-1-2 콘크리트펌프차 타설[토목, 건축]
10-30 콘크리트펌프차 타설[토목]

요청내용
- 현행 표준품셈의 "콘크리트펌프차 타설”에서는 1일타설량의 최소기준을 "50미만”으로만 정하고 있어 20 내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한 비용보다 더 많은 장비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있어 애로가 많으므로 1일타설량 "25미만” 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1. 표준품셈공사비산정기준그룹별심의위원회 가결항목 1부
2. 표준품셈실사현장조사 작성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