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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0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아스팔트 포장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표준품셈에 따라

해당 작업소요시간만큼만 비용을 계상하나 건설업체는 0.5일 또는 1일분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건설장비의 1일 작업량 미만 소단위 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사례를 조사하여 표준품셈 보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할증기준을 마련, 국토부·건기연 등에 건의 추진할 계획인 바,

귀 사의 "건설기계 1일 작업량 미만의 소단위 공종” 시공 사례를 ’12.11.23(금)까지 파악하여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