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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9
정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적공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단가」를 수집하여 결정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13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결정을 위하여 계약

실적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단가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건축공사의 "유로폼”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년 하반기 유로폼 실적공사비 단가 : 14,497원/

가. 대상사업 : ’12년도 하반기(’12.6.1∼11.30) 중에 계약이 완료된 10억이상(계약금액)의 신규 건축공사

나.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입찰방법(적격, 최저가, 턴키, 대안 등)
ㅇ "유로폼” 단가가 기재된 페이지의 계약내역서 사본
ㅇ "유로폼” 단가의 산출근거 사본(발주자가 작성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

다. 제출기한 : ’12.11.30(금)

라. 제출방법 : E-mail : khcho@cak.or.kr, Fax : 02-515-3057

아울러 "유로폼”이외에도 실적공사비 단가가 낮은 항목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