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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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제5차, 4.25) 의결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붙임과 같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요청해 온 것과 관련, '실적공사비·품셈 수요자 만족도 조사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12.12.4(화)까지 우리협회(E: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