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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6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가위원의 임기가 2013.1.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2013.2.1∼2015.1.31)의 차기 평가위원회위원 후보자 등록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귀 사의 전문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한 : 2012.12.14(금) 18:00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hjj3231@kistec.or.kr으로 신청서 개별 등록

다. 기타사항 : 공단홈페이지(http://www.kistec.or.kr) → 우측하단 팝업존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라. 문 의 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031-910-4086)

붙 임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