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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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벌점제도 운영요령’(건설안전과-1615, 2012.4.5)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만 한정하여 적용 및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토해양부는 2013.1.1부터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해양부「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