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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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10) 한 바,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3.1.10(목)까지 우리 협회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