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2-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6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10) 한 바,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3.1.10(목)까지 우리 협회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