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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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3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3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