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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중입니다.

3. 이에 귀 사 중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위원추천을 요청하오니 ’13. 1.15(화)까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여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분야

ㅇ 도로, 교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 전기,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관, 조경, 환경, 폐기물, 소방, 에너지, 품질 및 안전, 녹색성장, 문헌정보, 문화재, 사업관리

□ 자격기준

ㅇ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첨 부 : 1. 작성요령 1부.
2. 작성양식 1부.
3. 이력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