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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및 근로임금의 체불로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여 줄 것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귀사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