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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2.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규정에 의한 귀사의 건설공사 실적 자료와 동 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와 관련한 상호협력평가 신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2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실적 관계서류에 "실적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2013년 7월말 예정)받고 공사실적 증명발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접수기간 : 2013.2.1(금)~2.15(금)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ㅇ 2013. 2. 1~2. 8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ㅇ 2013. 2.12~2.15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다. 공사실적 관계서류는 정본철(No.1 ~ No.4-1)과 증명서철(No.6, No.6-1) 1부만 제출
※ 부본철과 No.5「건설업통계조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실적신고시스템상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메뉴에서 엑셀출력하여 엑셀화일을 메일(tsjang@cak. or.kr)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체함



- 이하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