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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2-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기간(2013.2.1~15)동안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아직도 1차 실적신고를 접수하지 않으신 회원사가 많아 신고 마감기한에 임박한 마지막 이틀(2.14~15)동안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혼란 방지를 위하여 회원사 실적신고 담당자께서는 가능한 빨리(2.14이전) 201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201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p.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