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0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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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입찰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를 추가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수수료징수규정」에 따라 민원 서류 발급시 수수료가 인상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사
(1)일반증명서 : 2,000원 →3,000원
(2)내역서및총괄표: 4,000원→5,000원 *인상폭: 1,000원
2. 비회원사
(1)일반증명서: 5,000원→8,000원
(2)내역서및총괄표: 10,000원→13,000원 *인상폭: 3,000원
-정보이용등록한 경우에 한함.
3. 시행시기:2013.3.1일부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관내 회원사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시회로 직접 발급 받으러 오시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참물:사용인감 및 공고문 또는 개찰결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