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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3-05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67
법인세 신고는 전자신고로!

3월은 '2012년 12월말 법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2013. 4. 1일까지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응 법인은 4.30일까지)
http://hometax.go.kr

- 강남, 역삼, 삼성세무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