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시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30억원 이상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인 바
3. 이와 관련한 위원 임기가 2013.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자문(심의)위원을 위촉코자 우리협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분야 : 총 8개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정보통신, 조경, 교통
나. 추천기한 : 2013.3.20(수)
다. 제 출 처 : 시회 건설정책실(E-mail : tsjang@cak.or.kr)
라. 추천대상(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름)
-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조교수급 이상)
- 관련 공기업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여성 자문(심의)위원을 일정 비율로 위촉할 계획이라 하니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적극 추천 요망
마. 모집인원 : 120명 이내
바. 위원임기 : 2013.4.1 ? 2015.3.31(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안산시에 귀속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에 따름
- 자격심사 후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붙 임 :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서식 및 관계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