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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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3년 4월 1일(월)부터 4월15일(월)까지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12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준비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차 실적신고 절차
(1) 재무제표 관련서류 준비
ㅇ 외부감사 대상업체 : 감사보고서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ㅇ 그외 원할 경우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및 현금흐름표
(2)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 및 전송
ㅇ http://esingo.cak.or.kr → 로그인 후 재무제표 등 자료 입력
(3) 기한내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나.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및 장소
ㅇ 제출기간 : 2013.4.1(월) ∼ 4.15(월)
※ 4.12(금), 4.15(월)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한 미리 제출 요망
※ 개인사업자는 5.31(금)까지, 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업자(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개인건설업자)는 6.20(목)까지 제출
ㅇ 제출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내
※ 비회원사는 본회, 지방회원사는 해당 시도회 안내에 따라 제출
ㅇ 제출서류
No.10 건설공사실적신고(Ⅱ) 표지 (업체도장 날인)
재무제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
No.11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현금흐름표와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는 현금흐름비율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붙임의 제출요령 유의 요망
다. 재무제표 제출 관련 세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에 게재
붙 임 : 2012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