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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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7호(2012.7.5)「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항목 중 교육분야 지원(배점:5점)관련하여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연말(10∼12월)에 집중되어 일부 협력업자의 시공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3. 이에 교육지원이 연중 분산 시행되도록 유도하여 협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향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에 게재
※ 문의 : 02-3485-8334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