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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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내온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관련 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에 게재
붙 임 :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