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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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최근 2년간 6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3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번에도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현황을 파악?제출토록 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최근 2년간 6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양식에 2013년도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을 기재, 2013.4.16(화)까지 이메일(tsja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작성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람
4. 아울러, 2차 실적신고시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 자체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바,
연구소 및 전담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받은 인정서를 의미하니 이번 실적신고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주시고 향후 실적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2차 실적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로 갈음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