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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2
   1. 건협서울 정책-212호(2013.3.27)의 관련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 제출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행정해석 사항
     ㅇ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 착공 시점임

    →행정해석 변경 사항
     ㅇ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