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종합건설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2012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은 향후 귀 사의 수주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한내 확인하시고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보 내용
    ㅇ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하도급직불실적평가표
   나.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하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다.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ㅇ 공사실적평가표 : ’13.5.15(수) ∼ 5.21(화)
    ㅇ 상호협력평가표 : ’13.5.15(수) ∼ 5.21(화)
    ㅇ 직불실적평가표 : ’13.5.20(월) ∼ 5.24(금)
   라.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마. 문의처
    ㅇ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