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부수적인 골재채취로 인정하여 허가를 면해주고 그 외 골재를 외부로 채취?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골재채취법」을 개정*(’12.2.22)하였습니다.
3. 이에 하천, 바다, 육상, 산림*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이외의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 포함)하려면「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붙 임 : 한국골재협회 공문 사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