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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5
1. 매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대한 귀 사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지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본 조사를 연 2회(5월, 9월분) 전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사의 2013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3.6.3(월) ∼ 2013.7.4(목)까지
나. 작성방법 :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으로 '13년 5월 지급된 임금 작성
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02-3218-9117)
라. 제출방법 : 팩스(02-6234-0919), E-mail(tsjang@cak.or.kr), 우편
마. 유의사항
-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 아래의 직종은 전반기에 조사현장수가 4개이하 등 집중 조사가 필요한 직종으로서, 동 직종이 투입된 현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표 작성 요망
     · 조사현장수 4개 : 착암공, 잠수부, 궤도공, 제철축로공
     · 조사현장수 3개 : 제도사, 지붕잇기공, 인력운반공, 초급품질관리원, 석면해체공, 화공
     · 조사현장수 2개 : 포설공, 연마공, 선원, 중급품질관리원, 도편수,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 조사현장수 1개 :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플랜트특수용접공, 특급품질관리원, 드잡이공
     · 조사현장수 0개 : 플랜트덕트공, 목조각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 특별조사직종 : 형틀목공 ※ 인력부족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실태 파악을 위함
바. 기타사항
- 본 조사표 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에 등록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