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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6-0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33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한 2012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산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공공공사 등 각종 입찰시 아래와 같이 발급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발급시행일 : 2013. 6. 1. (토)
2.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건설공사실적 금액 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o 2012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우리시회에서는 내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회 회원사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참물:사용인감도장, 공고문 또는 개찰결과)